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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 25일 총파업…급식·돌봄 대란 어쩌나

기사등록 : 2022-11-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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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임금체계·복리후생 정규직과 동일 적용 요구
학비연대 "교육청, 무책임한 교섭 진행"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오는 25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파업 시 급식과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학비연대는 10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실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차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02 mironj19@newspim.com

학비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총원 9만3532명 중 7만6944명(82.2%)이 투표하고 6만6751명(86.8%)이 찬성했다. 

학비연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학비연대 측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사용자측인 교육청이 줄곧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9월14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6번의 실무교섭과 2번의 본교섭에서 사용자측은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조차 없이 수용거부 입장만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총파업 전 교육청과의 6차 실무교섭에서 교육청 측은 일부 수당 연 5만~10만원 인상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학비연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단일한 기본급 체계 적용 ▲2019년 집단교섭 합의사항 이행 ▲2023년 최저임금 대비 낮은 기본급 정상화 ▲장기 근속시 발생하는 임금격차 확대 문제 해결 ▲복리후생 수당 지급기준 정규직과 동일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25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급식·돌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2일 실시된 2차 총파업 당시 1020개교(8.2%)에서 급식이 운영되지 않았고 돌봄교실도 227개(1.8%)가 멈췄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진지한 고민조차 없이 과거의 구태의연한 교섭 방식을 반복하며 무책임한 교섭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또다시 급식대란, 돌봄대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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