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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욱 이어 김홍희 前 해경청장도 1억원 내고 '석방'

기사등록 : 2022-11-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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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월북몰이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보증금 1억원 납부 조건으로 인용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2022.10.21 pangbin@newspim.com

법원은 지난달 22일 김 전 청장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 당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안보실 방침에 맞춰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기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험 결과를 왜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총 세 차례 발표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해경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이씨의 사생활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 전 청장은 이씨가 발견됐을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2차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를 알리지 않고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보증금 1억원 납입 조건으로 석방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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