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금투세 강행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년 1월에 기어이 시행되고 만다. 1400만명에 이르는 주식투자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photo@newspim.com |
권 의원은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5만명 상한선을 달성했다. 심지어 민주당 권리 당원 게시판에도 금투세 유예 주장이 올라왔고 해당 상임위에도 청원내용이 전달되었으나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폭락과 경제위기는 불보듯 뻔하다"며 "지난 1989년 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한 달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일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후폭풍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책임'질 의지도 능력도 없다. 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십회 대책발표가 무색했던 부동산 폭등에 민주당이 무슨 책임을 졌냐"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국민들이 주주가 되어, 주식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투세는 오랫동안 장기투자한 저금통을 열자마자 25% 가량 수익을 뺏어가는 '장투금지법'이자 국민이 기업의 주주가 되는 부의 선순환 고리를 끊어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일과 집을 빼앗겼다. 이제 주식까지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냐"며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는 그만하라.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를 듣는다"고 거듭 직격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내년 1월 도입을 강행하겠단 입장이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