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의 이혼소송이 오는 17일 결론난다.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7개월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오는 17일 오후 1시 50분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
박씨는 지난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생활이 파탄났다고 맞섰다.
이혼소송은 2년 간 중지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9월 박씨 측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쪽으로 편향됐다"며 기피 신청을 내 약 2년 간 재판이 중지되기도 했다.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경기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변경하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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