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가수 연습생 출신 제보자에게 진술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한씨는 본건 제보로 자신이 처벌받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비아이와의 대마 흡연 사실을 제보했다"며 "한씨가 비아이에 대해서만 사실을 제보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허위로 제보했다고 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한씨는 만 20세 나이의 연예 지망생이었고, 피고인 양현석은 YG엔터테인먼트라는 대형 연예기획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괄 프로듀서이자 최대주주로서 연예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한씨가 경찰에 마약 투약 증거를 제출한 이후 야간에 개인 사무실로 불러 비아이에 대한 진술번복을 요구한 상황은 한씨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목적,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그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1.11.05 kimkim@newspim.com |
양 전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지난 27년간 후배가수를 키우는 데 제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부었다"며 "그런 제가 연예인도 아닌 한씨에게 그런 협박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이며 저의 성향상 떠올릴 수조차 없는 불가능한 발언"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러면서 "현재 K팝과 국내 많은 가수들은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부디 그들에게 저의 작고 미진한 힘이나마 마음껏 보탤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양 전 대표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고발한 가수 연습생 출신 제보자 한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진술번복을 종용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을 진술했다.
이후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환각제인 LSD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