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동절기 에너지를 아끼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참여 규모와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개인에는 최대 2만 마일리지, 단체는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는 우선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2023년 동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023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포스터 [자료=서울시] |
이번 대회는 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4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 정도와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시상한다.
참여 방법은 오는 30일까지 에코마일리지 누리집 에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가지 이상 등록하면 된다.
시상은 내년 8월에 단체회원 유형별·규모별로 나누어 평가 후 에너지 사용 규모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3~25곳 내외로 선정한다. 시상 금액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80% 이상을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해야 하고,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할 수도 있다.
또한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동안 감축 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전기 등 가정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보다 절반(196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의 경우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를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 회원에 1만 마일리지를 내년 8월경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의 경우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3920㎞) 대비 50%(196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마일리지를 내년 5월경에 지급한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동절기에 난방에너지와 차량 운행을 줄이면 특별포인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올 겨울철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또한 잠자고 있는 미사용 마일리지를 찾아가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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