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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발건...공수처 수사 가능성

기사등록 : 2022-11-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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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행정안전부 지휘부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소방노조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 주체가 특수본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현재 이태원 참사에 관한 행안부의 책임을 검토하기 위해 재난안전법, 정부조직법,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4 pangbin@newspim.com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전날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 등과 연관된 책무를 유기했다는 취지로 특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재난안전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국가 및 지자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노조는 이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장관이 "주최 없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에 대해 예방·대응 업무를 유기"했고 "참사 당일 집회·시위 대응 기동대 경력 재배치를 통한 재난 예방이 가능했는데도 재난관리 주무장관으로서 실행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다만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특수본이 아닌 공수처가 맡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될 수 있어서다.

공수처법 제24조 2항에 따라 특수본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또 제24조 1항에 따라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특수본은 이날 이 장관에 대한 고발 건을 공수처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직무유기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공수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직무유기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다.

공수처 관계자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주요 혐의인 직무유기와 관련된 범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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