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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장 "안전대책 수립해 달라"...'이태원 희생자 지방세 감면안' 통과

기사등록 : 2022-11-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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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장 ;안전 대책' 수립 당부
이태원 희생자 지방세 감면안도 처리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5일 "완벽주의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청한다"며 "이번 기회에 철저한 시민 안전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11.15 giveit90@newspim.com

서울시의회는 이날 정례회에서 '이태원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재석70명, 찬성 68명, 기권 2명)'과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찬성 101명)'을 각각 처리했다.

김 의장은 "시는 이태원 참사로 미증유의 긴급 상황에 처해있다. 시민들은 상실과 비통으로 집단적 내상을 입고 상심에 깊게 젖어 있다"며 "서울을 찾으려던 외국인들은 방문을 주저하고 있다. top 5 도시 목표가 요동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완벽주의자인 시장에게 요청한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시민 안전대책을 수립해 달라"며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한치도 빈틈이 없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발표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재산세 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

기간은 2022년 12월 자동차세부터 20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이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해 감면된다. 부상자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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