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과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 사용을 규탄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18년 연속 유엔 인권담당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한국 정부는 4년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계속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 표결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이를 채택됐다.
주유엔 한국대사관측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 요청이 제기되는 비상 상황도 대비 했지만, 결국 회원국의 전원동의 형식으로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유엔 총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번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주도했고, 외교부는 결의안 문안 협의 단계부터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채택될 전망이다.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에는 북한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던 기존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책임자 ICC 회부 권고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내용이어서 북한이 이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북한에서 ▲고문과 자의적 구금· 성폭력 ▲정치범 강제 수용 ▲이동의 자유 제한▲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송환된 탈북자 문제 등의 인권 침해와 탄압 사례를 적시했다.
한편 올해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햔 고문, 즉격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와 유족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이밖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우려하면서 북한 정부가 "주민 복지가 아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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