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첨단전략기술 지정 산 넘은 디스플레이, 이번엔 조특법과 싸운다

기사등록 : 2022-11-17 14:3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
조특법 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야 세제혜택 확대 가능
"조특법 포함될 경우 기업들 투자 확대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정책 지휘기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출범,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세제한특례제한법(조특법) 내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를 포함시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조특법 개정을 두고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간 협의가 쉽지 않아 디스플레이 업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앞으로도 불투명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6 hwang@newspim.com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15개 세부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하기로 했다. 해당 분야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경우 특화단지, 특성화대학원 등 입지, 인력, 기술개발, 금융, 규제완화 등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

그간 디스플레이 업계는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에 비해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미하다는 점에 대해 늘 지적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이번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지정이 고무적이라는 게 업계 반응이지만, 세제지원 부분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큰 모양새다. 

현재 조특법상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만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돼 있고 디스플레이는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대기업 기준으로 3% 수준의 세액공제 밖에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여전히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업계가 반도체 업계에 준하는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디스플레이 분야가 조특법 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포함돼야 한다.

LG디스플레이가 'SID 2022'에서 선보인 42인치 벤더블 게이밍 OLED. [사진=LG디스플레이]

조특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배경엔 산업부와 기재부의 논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법적, 재정적 요건 등을 고려했을 때 디스플레이를 조특법 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산업법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등을 하려면 조특법 상에 더 반영이 돼야 한다"면서 "물론 기재부 쪽 상황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속 (세제지원 등을)요청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드론, 미래차, OTT 등 다양한 분야의 재정적 고충을 듣고 해결해야 하는 부서다.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기재부 쪽에서 디스플레이 세제지원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상황을 유추할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 업계에선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세제지원 확대를 차일피일 미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문대규 순천향대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첨단전략기술로 지정이 되면 규제 등이 완화되고 인프라 구축하기도 용이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 긍정적인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 "아쉬운 점은 세제지원까지 포함이 되면 좋다는 거고, 조특법에 포함돼 세제지원이 되면 기업들이 투자 등을 단행할 때 비용이 적게 들어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길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전했다.

catchmi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