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8) 씨가 결혼 12년 만에 법적으로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소송 및 조 전 부사장이 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각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인으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하고 박씨가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월 120만원씩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 분할 명목으로 13억3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밀수·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밀수·탈세 혐의로 당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조 전 부사장이 처음이다. 2018.06.04 yooksa@newspim.com |
초등학교 동창인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고 2019년 2월 폭언·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과 자녀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며 같은 해 6월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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