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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골프장 농약 잔류량 '안전'...고독성 농약 미검출

기사등록 : 2022-11-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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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전지역 골프장 4곳 모두 인체에 유해한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원에서는 대전 내 골프장인 유성CC, 자운대 체력단련장, 한미르 대덕CC, 사이언스 대덕골프장을 대상으로 매년 건기(4~6월)와 우기(7~9월) 2회에 걸쳐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고 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전지역 골프장 4곳 모두 인체에 유해한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2.11.18 nn0416@newspim.com

조사대상은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방류수, 연못)이며 매년 토양 36건, 수질 24건, 총 60건의 시료를 검사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고독성 농약 3항목, 잔디 사용금지 농약 7항목,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 18항목 등 총 28항목이다.

검사 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잔디에 사용 가능한 저독성 농약인 플루토라닐, 티플루자마이드, 테부코나졸, 이프로디온, 아족시트로빈이 미량 검출돼 골프장 농약 사용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환경보전법에서는 골프장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마다 관할구역 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 검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독성 농약 검출시 1000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 검출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숭우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최근 골프장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다하게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골프장 토양과 수질의 농약 잔류량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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