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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2년 구형…"사회지도층 중대범죄"

기사등록 : 2022-11-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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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등 불법 동원하고도 진실 은폐"
조국은 내달 뇌물수수 사건 종결시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함이 인정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범죄와 부정부패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결과를 만들어줄 것을 청원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020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4 mironj19@newspim.com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는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실무관, 수사관, 검사들은 여러 부당함 속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진실 규명만을 바라는 동료들과 국민의 염원이 있었기에 실체 진실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었다고"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입시학사 비리는 교육 공정 관련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이 있는 지도층 대학교수들인 피고인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아들 조모 씨의 대학원 진학이라는 목적을 위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위조 등 방법까지 동원한 것"이라며 "공정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은 평범한 학생들을 좌절에 빠뜨린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관계자와 접촉해 회유하고 직간접적 증거를 은닉하는 등 실체 진실 은폐를 위한 형사사법시스템 훼손에도 머뭇거림과 주저함이 없었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준 피고인들의 태도는 선처의 여지를 없애고 엄벌의 필요성만 남긴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관련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병합 신청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면서 재판 지연과 비효율이라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2013년 7월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아들 조모 씨의 한영외고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1월 무렵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분담해 풀어주고 답을 전달해 조지워싱턴대의 성적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7년 10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지원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법무법인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각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 2018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시 위조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족 자산관리인에게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PC)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밖에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에도 부부가 각종 주식을 보유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백지신탁 또는 처분 의무를 저버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이와 별개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등을 위조해 딸 조씨의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1억6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다만 수술 등 치료 목적의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내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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