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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시민연대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 제정하라"

기사등록 : 2022-11-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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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비 예산 반영·상임위 전체 이전 검토도 주장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지난 17일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규칙 연내 제정과 부지매입비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17일 행정수도 시민연대 퍼포먼스 모습.[사진=시민연대] 2022.11.18 goongeen@newspim.com

시민연대는 먼저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세종으로 이전하는 상임위 규모를 국회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며 "국회는 규칙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이전 규모에 대해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및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일부 또는 상임위 전체 이전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세종의사당이 2027년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에 부지매입비와 설계비가 반영돼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임효림 공동대표는 "국회세종의사당은 정치적 변수에 의해 언제든 변동될 수 있는 속성이 있다"며 "규칙 제정과 예산 반영은 정치적 확실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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