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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남욱·김만배' 풀려난다…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

기사등록 : 2022-11-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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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염려 현실화할 경우, 영장 발부 적극 고려"
남욱·김만배 각각 22·25일 석방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와 김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오른쪽). 2021.11.03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현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된 횡령 공소사실은 최초 공소제기된 배임에 관한 공소사실과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해당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태도와 조사 경과,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의 이해관계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이들에 대한 횡령으로 추가구속의 필요성이 적극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현재까지 전제 사정으로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일정 기간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증거인멸 내지는 염려가 현실화할 경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4일 남 변호사를 35억 횡령, 지난 5월 16일에는 김씨를 100억원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한 바 있다.

법원이 이들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 남 변호사는 오는 22일 자정, 김씨는 오는 25일 자정 풀려날 예정이다. 특히 남 변호사가 풀려날 경우 유 전 본부장과 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폭로를 할 지 관심이 쏠린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동일한 재판에서 이 대표가 화천대유 관계사 중 하나인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며 "김만배 씨(화천대유 대주주)가 2015년에 (대장동 사업 관련)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3년간 배당금 총 4040억원을 받았다. 그 중 김씨가 소유한 천화동인 1호는 가장 많은 1208억원을 배당받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그분'이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씨와 정 회계사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에는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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