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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2년 구형…"가족 삶 망쳐 자괴감"

기사등록 : 2022-11-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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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입시비리' 징역 4년 확정…추가기소 1심 종결
검찰 "지도층 특권 이용, 부당한 교육 대물림 시도"
조국 전 장관, 12월2일 뇌물수수 사건 종결시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가족의 삶을 망쳤다는 자괴감이 든다"며 자책의 눈물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우) [사진=뉴스핌DB]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는 "입시학사 비리는 교육 공정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회 지도층 대학교수들인 피고인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진학 목적을 위해 자녀들에게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함이 인정되는 판단으로 범죄와 부정부패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결과를 만들어줄 것을 청원한다"며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주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 가족의 지난 삶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로 진행됐다. 입시과열로 인한 '스펙 쌓기'에 대해 사회적 통제의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조국 가족을 노려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2019년 8월부터 시작된 수사와 기소, 이어진 재판을 겪으면서 심신이 매우 피폐해졌다"며 "기존 기저질환에 어지럼증과 공황장애, 잦은 실신으로 정신과 치료가 추가됐고 몇 번의 낙상으로 디스크 수술을 했지만 완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육체적 고통은 정신적 비참함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지난 3년간 자식을 포함한 전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공직에 임명된 배우자가 사퇴하고 기소까지 됐다"며 "올해 초에는 제 별건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징역 4년의 중형이 확정됐고 이 여파로 딸은 입학 취소가 되는 참담함을 겪었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저에 대한 재판을 통해 딸의 삶을 망쳐버렸고 이제 '남편과 아들의 삶도 망칠 수 있구나', '나는 나쁜 아내와 엄마구나' 하는 자괴감에 쌓여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특히 아들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으로 전후사정을 살피지 못했던 점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제가 30년간 강단에 서 왔는데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남편과 아들을 가담하게 하겠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저희 집안은 (법무부) 장관 지명 후 멸문지화(滅門之禍·가문이 사라지는 재난)를 당해 온전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한 명의 시민으로서 호소하는 소명에 귀 기울여달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형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내달 2일 열리는 병합된 뇌물수수 사건의 변론종결 절차에서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선고기일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3년 7월 허위로 발급받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제출해 아들 조씨의 한영외고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2016년 11월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분담해 풀어줘 대학 성적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2018년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시 제출해 각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PC) 은닉교사 혐의,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후 고위공직자의 백지신탁 또는 처분 의무를 저버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정 전 교수는 이와 별개로 딸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다만 수술 등 치료 목적의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내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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