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재판이 내달 결심공판을 예정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18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2021.11.05 mironj19@newspim.com |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후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이 재차 불출석하자 양측은 논의 끝에 김 전 총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달 14일에도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대신 오는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다음달 9일 이 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사건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수사관 A씨를 증인신문하고 다음달 16일에는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옛 사건번호를 이용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연구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연구위원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검사를 소개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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