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시행을 유예하고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부자 증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문가의 우려와 1400만 개미들의 아우성을 경청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 입문 10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8 photo@newspim.com |
안 의원은 "현재 상태의 금투세는 답답한 악법"이라며 "2년 전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했을 때 과연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와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홍콩·싱가포르·대만 등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며 "1988년 대만 증시가 40% 가까이 폭락했던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심각한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더구나 지금은 연준이 빅스텝을 밟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라며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엔 적절하지 못한 시기다.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면 연말에 매물이 쏟아지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증시가 불안해지면 최대의 피해를 보는 것은 개미투자자들"이라며 "금투세와 상관없는 개미투자자들이 현행의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금투세는 애초에 설계가 허술했다"며 "조세 정의보다는 주식 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고, 그 피해는 힘없는 개미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은 유예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내년 시행을 고수하던 민주당은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증권거래세율 0.15% 인하·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를 조건으로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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