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택배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배송을 생활물류서비스법(생물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택배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생물법' 반영을 시작으로 대체배송을 전면 확대해 결국 택배파업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정부는 노동조합법상 합법적 대체배송을 택배노조가 방해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 모습 pangbin@newspim.com |
21일 국토교통부와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체배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대체배송에 용차 등 활용 우려…택배노조 "파업 무력화 시도"
대체배송은 택배파업으로 배송이 멈춘 상품을 택배본사와 대리점이 대신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노조법 43조는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하도급을 주거나 신규채용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초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했다. "노조법 제43조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대체배송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생물법'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열린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이 공개됐다.
이를 놓고 택배노조는 파업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대체배송을 생물법에 명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체배송 범위를 확대할 거라는 지적이다. 노조법상 본사 차량 또는 대리점이 수행하는 대체배송을 신규 용차계약 등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그 동안 합법적인 대체배송을 택배노조가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법적 대체배송을 막는 행위가 계속돼 소비자와 회사 모두 불만이 많다"며 "노조법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며 확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택배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택배가 필수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통해 대체배송을 전면 확대하력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필수서비스에 맞게 대우하지 않으면서 파업권을 무력화하려는 개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는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국민 생명, 신체 안전 등과는 거리가 멀다"며 "필수공익사업장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우체국에 해당되는 소포배달우편업이 이미 포함돼 있는데 민간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국토부 "불가능 판단"…국회 충돌 예상
대체배송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필수공익사업장 포함을 통한 대체배송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노조법에서 허용된 대체배송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만약 '생물법' 명시를 계기로 배송 차질이 일부 완화되면 택배노조의 파업 동력이 훼손될 가능성은 있다.
택배파업 현장에서는 노조가 대리점과 본사의 대체배송을 불법이라고 막으며 충돌이 계속 빚어져왔다. 실제로 파업으로 배송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체인력이 투입되자 택배기사들이 이를 방해한 데 대해 CJ대한통운이 업무방해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다른지역의 직영택배기사 이용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반면 대체배송을 막은 택배기사에 유죄가 선고되는 등 사법부에서도 대체배송 세부사례를 놓고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올해 초 택배파업에서도 일부 대리점이 택배기사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대부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대체배송을 놓고 노조는 좁게 해석하고 회사는 넓게 해석해 마찰이 일어난다"며 "노조법 해석으로 넘어가는데 증거 수집이 어려워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생물법에 대체배송을 명시하는 법안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대체배송을 노조법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올라온 만큼 생물법 명시 여부는 국회 논의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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