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마스크 한장에 5만원' 대전 약사 첫 공판서 심신미약 주장

기사등록 : 2022-11-21 17:0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마스크를 개당 5만원에 판매하며 논란이 되며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약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21일 사기와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손님들이 가격 확인하지 않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123만원 상당을 편취했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손님을 폭행했으며, 세종시 보건소에서 30분간 소란을 일으키고 한 이비인후과에서는 간호사에게 혈압약을 요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을 준비 중"이라며 "심신미약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관련 약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약국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대전 유성구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마스크와 반창고, 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했으며 손님들이 환불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했다.

앞서 2019년에는 충남 천안 소재 약국에서 성인용품을 전시해 음란물 전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jongwon345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