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탑승자의 부상여부 판단 시 공학적 분석결과를 반영하는 국제 권고기준이 제정됐다고 22일 밝혔다.
[CI=보험개발원] |
세계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RCAR)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속의 경미한 자동차 사고시 부딪힌 차에 탄 사람의 당해 사고 관련 부상여부와 보험금 지급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목부상 예방 워킹그룹인 'IIWPG' 주도로 공동 연구를 추진해 교통사고와 부상여부의 인과관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IIWPG에는 보험개발원 등 11개 국가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경미한 부상의 경우 의료장비로도 증상의 명확한 확인이 어려워 대부분 피해자의 호소나 주장에 의존해 치료가 이뤄져 온 관행이 개선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경미사고 과잉진료비는 연간 약 3484억~6468억원으로 집계됐다.
탑승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근거한 진단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 국제기준 제정으로 국내에도 보험금 지급의 객관적·과학적 기준이 정립됐다. 이로 인해 보험사와 가해자, 피해자 간의 보험금 지급 적정성에 관한 분쟁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국내에는 아직 경미사고 관련 부상여부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RCAR 국제 기준을 도입할 경우 고질적인 경미사고 과잉진료 및 분쟁감소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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