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무신사가 병행수입 제품 검수 기준을 강화하자 입점 업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무신사가 내세운 조건이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입점 업체들의 대거 이탈도 예상되는 가운데 무신사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는 계획이다.
무신사 로고.[사진=무신사] |
무신사는 지난 16일 무신사 스토어에 입점한 병행수입 업체에 적용할 새로운 검수 기준을 발표했다.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다.
이전까지 병행수입 업체들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수입신고필증만 제출하면 판매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브랜드 본사 또는 브랜드 공식 인증 파트너 등이 제공하는 정품 인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택과 라벨 등이 훼손된 제품, 일명 '택갈이'로 의심되는 상품은 적발시 정품 여부와 상관 없이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무신사는 직접 운영하는 럭셔리 편집숍 무신사 부티크와 병행수입 업체를 통해 명품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매 비중은 밝히지 않았지만, 무신사 스토어에서 명품 브랜드를 검색해보면 무신사 부티크 상품과 병행수입 상품이 비슷한 비율로 나온다.
무신사 스토어에서 명품 브랜드 '프라다'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상품들. 무신사 부티크 제품과 병행수입 제품이 섞여있다.[사진=무신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 |
플랫폼 업계는 무신사의 새로운 검수 기준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병행수입 사업 구조상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새 기준에 무신사 입접 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입점 판매업체 A사는 "정품 인증 서류를 제출하려면 우리가 어느 곳을 통해 상품을 들여오는지 공개해야 하는 셈인데 병행수입 업체들에게 이는 기밀사항에 가깝다"라며 "또 거래처가 너무 다양해 일일이 증빙 서류를 청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A사는 소비자가 구매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고 할 경우 무료 반품을 해주겠다는 자구책을 마련해 무신사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무신사는 '무관용' 원칙으로 검수 기준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는 30일까지 요구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입점 업체는 앞으로 무신사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무신사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선 입점 업체 퇴출로 인해 벌어질 거래액 감소도 감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신사가 거래액 감소까지 감수하고 이처럼 이례적인 기준을 만든 이유는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크림과의 가품 논쟁에서 결국 무신사가 가품을 유통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은 무신사가 신뢰 회복을 위해 이례적인 검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