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또한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2022.10.06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늦은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처분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 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한 김철근 전 정무실장이 제기한 재심청구는 각하했다.
그는 "김철근 당원은 자신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음을 근거로, 윤리위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청구를 했다"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윤리위 징계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김철근 당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리위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정말 사실하곤 너무 먼 이야길 언론 통해 보게 된다"며 "언론에서 없는 사실들을 만들어서 쓰는건지, 아니면 혹시 누군가 뒤에서 (악의적으로) 한다면 당장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전 대표 건은 오늘 논의하지 않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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