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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음식 금지' 갑질 제동…공정위, 장례식장 불공정약관 시정

기사등록 : 2022-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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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장례식장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조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 문제가 없는 경우 장례식장에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장례식장이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임의로 폐기할 수 없고, 도난‧분실 사고에 대한 면책조항을 약관에 둘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대병원, 부산시의료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이같이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안치능력과 빈소를 보유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22개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15개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문제의 약관을 모두 자진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은 그동안 장례식장에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이는 장례용품 구매 강제를 금지하는 '장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 사업자들은 일체의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리된 음식 등 변질 가능성이 있어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반입 제한 범위를 한정했다.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은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뒀다. 이는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화환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들은 관련 조항을 삭제하되 출상 후 등 일정 시점까지 유족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꿨다.

가톨릭학원, 경북대병원은 고객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때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는 온전한 배상이 어려울 수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은 부분은 직접 배상하도록 수정했다.

이화학당, 조선대, 충남대병원은 유족의 대리인이나 방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시설 등을 훼손했을 때 유족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은 자신들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도난, 분실 등에 대해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뒀으나 시설물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것일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바꿨다.

전북대병원, 조선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항은 사업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을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근거하도록 수정했다. 이 외에도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과 보관물품 임의폐기 조항이 수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사업자면책 조항 등 고질적인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장례식장 이용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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