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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칼 빼든다'

기사등록 : 2022-1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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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국무회의 직접 주재
강경대응 "노측이든 사측이든 법과 원칙 정립해야"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첫 발동, 곧바로 개별명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업무개시명령이 현실화되면 2004년 이후 첫 번째 발동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확인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0.1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 측의 불법행위든 사(社)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8일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 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부 장관이 화물기사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을 상대로 구두 및 서면 명령을 내리면 효력이 발생한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몇 시간 안으로 개별 명령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어 국무회의 심의 이후 정부는 곧바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현행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무공수훈자와 6·25 참전 재일학됴의용군인에 대해 나이와 상관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심의된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안 25건과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안' 등 일반안건 5건도 논의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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