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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기재위 파행에 '시계 제로'

기사등록 : 2022-11-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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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발에 막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 답보
여야 합의 불발시 당장 내년부터 코인과세 시작
정부 "가상자산 과세규모, 현재로선 추정 불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내년에서 2025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반발에 막혀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수 있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음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1.28 photo@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2년 미루는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시기가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추가로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과세를 시작하자는 게 정부안이다.

정부는 현재도 이 입장을 고수 중이다. 최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와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 등 악재가 연달아 터지면서 과세 유예 명분은 더욱 명확해졌다. 시장 악화로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할 경우 조세저항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투자자가 올해 큰 손실을 보더라도 내년 가상자산 가격이 소폭 오르면 이득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돼있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도 올해 손실분은 법적으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와 상관없이 소득세를 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우선 만들어지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가 정리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진=블룸버그]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회 논의는 답보 상태다. 야당은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이미 한차례 미룬 상태에서 추가로 미루는 것에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안과 함께 묶어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금투세와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논의는 한차례 더 남아있다. 만약 여기서도 합의가 불발되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수도 있다.

현재 정부에서도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납세 대상자와 납세액 등 정확한 과세 규모는 없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규모는 추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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