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원발의 개정안 10건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4 leehs@newspim.com |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면서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금리인상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머리를 맞대어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치의 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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