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부정 승계' 허영인 SPC 회장 소환

기사등록 : 2022-11-30 11:5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SPC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회장을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허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서 SPL 직원 사망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발표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1 hwang@newspim.com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열사 지원을 지시했거나 이와 관련한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PC그룹이 허 회장 등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 및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번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가 2011∼2019년 파리크라상·샤니·SPL·BR코리아 등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일감을 몰아줘 총 414억원의 이익을 얻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0년 7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인 SPC삼립을 부당 지원했다며 SPC그룹에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 회장과 당시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허 회장은 당시 한 주간경영회의에서 ▲통행세 발각을 피하기 위해 삼립의 표면적 역할을 만들 것 ▲삼립이 계열사·비계열사에 판매하는 밀가루 단가 비교가 어렵도록 내·외부 판매제품을 의도적으로 차별할 것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발 후 한동안 공전하던 검찰 수사는 지난 5월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달 황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8일 SPC 그룹 본사와 허 회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후 지난 17일과 23일, 조상호 전 SPC 사장과 허 회장의 차남 허희수 부사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허 회장의 장남인 허진수 사장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