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DL(구 대림산업)에 부과된 7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수의 위반행위 중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적정한 과징금 액수를 법원이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DL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7억3500만원의 공정위 과징금 납부명령 중 7억1600만원을 취소하라"며 시정명령과 나머지 과징금 1600만원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DL 사옥 'D타워 돈의문' [사진=DL이앤씨] |
공정위는 DL이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며 2019년 8월 30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DL은 ▲일부 거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점 ▲법정 기한 내 서면을 발급한 점 ▲적법한 계약서면이 발급된 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지급기한 연장 합의로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는 점 등 공정위가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사유로 삼은 DL의 서면 미발급 및 불완전발급 행위,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중 일부는 공정위와 달리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DL의 일부 납품은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않아 서면 불완전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계약서에 전자서명이 된 일자와 계약서에 기재된 착공일이 동일해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하도급거래를 제외할 경우 하도급대금액과 위반금액이 달라져 이를 기초로 산정된 이 부분 과징금액 역시 변경될 수 밖에 없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법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과징금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일부 처분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공정위로 하여금 다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이 부분 과징금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처분사유가 전부 인정되는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산정된 1600만원의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했다.
한편 DL은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미발급하거나 누락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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