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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결심공판서 김만배·남욱, 곽상도 '금품 요구' 발언 엇갈려

기사등록 : 2022-11-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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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 요구 사실 드러나" vs 곽상도·김만배 "요청 자체 불가능"
내년 1월 25일 선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50억 클럽' 결심공판에서 엇갈린 주장은 내놓았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0억 클럽 뇌물'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이 징역 살고 오라고 한거 맞나', '천화동인 1호 이재명 대표 측 소유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6 kilroy023@newspim.com

남 변호사도 '수사팀에서 불구속 선처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회유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5년, 벌금 50억원과 추징금 25억원 상당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및 특가법상 횡령죄 등이 적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적용된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는 범행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수수방법 또한 아들의 성과급 명목이라는 교묘한 방식이 사용됐다"며 "그럼에도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색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을 놓고 검찰과 곽 의원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공방이 이어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 28일 공판에서 "곽상도·김만배 피고인이 싸우게 된 경위와 관련해 다른 부분이 기억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라고 묻는 검찰 측에 "곽 전 의원이 돈 얘기가 나오자 취해서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3년쯤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고 가볍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김씨가 화를 엄청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돈을 요구한 이유와 금액은 특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 곽상도가 김만배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곽씨는 돈을 많이 받았으면 나눠줘야지 요구했고 김씨는 회사돈을 어떻게 그냥 주냐 항의하는 장면을 남욱과 정영학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전에 금원지급을 약속한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곽 전 의원은 당시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남 변호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2017년 7월경 이후 정치적 견해 다른 정권서 수사받고 있어 김만배에게 불법한 돈 달라고 요청하는게 불가능했다"면서 "뇌물공여자에게 돈 주고 징역가라고 했는게 사실인지 의문이며 남욱의 진술은 뒤늦게 이뤄져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역시 곽 전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화천대유를 운영하면서 곽상도에게 한번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뇌물을 주려고 한 적 없고 뇌물을 받을 분도 아니다"면서 "개발사업과 관련해 곽 전 의원이 어떤 일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해준 적도 없고 저한테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 25일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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