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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금투세·종부세·법인세 논의 '일단 보류'…내주 재논의

기사등록 : 2022-12-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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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적은 예산부수법안 먼저 검토
2·6일 회의 열고 법안 심사 이어갈 예정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협상 전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일 여야 이견 차가 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은 잠시 보류키로 했다. 다른 예산부수법안부터 검토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 직후 오전 11시부터 조세소위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진행해 오후 5시경 산회했다. 조세소위는 오는 2일 오전 10시에 재개된다.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조세소위 핵심 쟁점인 ▲금투세 유예 ▲종부세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여야는 우선 이견이 적은 예산부수법안 위주로 심사 자료를 검토 중이다. 기재위 양당 간사는 내주 소소위를 열어 금투세, 종부세 등 보류한 법안에 대해 재논의 할 예정이다.

쟁점 법안 외에 아직 한번도 검토하지 못한 법안이 산적하다. 여야는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내주 금투세, 종부세 등을 매듭짓겠단 입장이다.

전날 기재위 여야 간 간사 합의문에는 조세소위는 이날을 포함해 2일, 6일 등 3차례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고 적혀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오는 2일까지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9일 정기 국회 종료일까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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