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홍모(40)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대마초를 투약하고 지인과 유학생들에게 마약을 나눠둔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이들 가운데 재벌 기업 총수 일가 3세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의 첫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홍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 씨는 지난 2월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은 가운데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에서 마약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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