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당 내부조직인 시·도당을 창당하기 위한 법정 당원수를 1000명 이상으로 규정한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녹색당과 당원들이 정당법 제18조 제1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자리해 있다. 2022.09.27 kimkim@newspim.com |
녹색당은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한 뒤 서울과 부산, 대구, 경기, 충남 등 전국 5곳에 시·도당을 등록했다. 이후 다른 지역에 시·도당 창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18조 1항이 정당설립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9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법정 당원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각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인 청구인들의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정당의 수, 각 시·도의 인구 및 유권자수, 인구수 또는 선거인수 대비 당원 비율, 당원 자격 등을 종합해 보면 1000명 이상의 법정 당원수 조항이 신생정당의 창당이나 기성 정당의 추가적인 시·도당 창당을 현저히 어렵게 해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당원수 조항은 헌법상 정당에게 부여된 과제와 기능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대한 공익인 반면, 각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인 청구인들은 당원이 1000명 이상이 될 때까지 시·도당 창당이 지연되는 불이익을 입을 뿐"이라며 이들이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공익에 비해 크지 않다고 봤다.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들은 "시·도당 창당 요건으로 최소한의 당원수를 일률적으로 1000명 이상으로 엄격하게 정한 것은 정당의 내부 조직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함으로써 군소정당의 형성과 신생정당의 진입을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신생정당과 기성정당을 구분해 시·도당의 조직요건을 달리 정하는 방안,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으로 시·도당을 구성하도록 하면서 당원수를 줄이는 방안 등 법정 당원수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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