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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온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는 중대한 결함"

기사등록 : 2022-12-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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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통량 계획서 제출한 곳 한 곳뿐, 상장폐지 이유 부실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거래지원종료는 소비자들 피해 부추겨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법무법인 해온이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저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참여중인 가운데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의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결정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해온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믹스의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한 닥사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각 회원사의 거래지원종료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며 "위믹스 거래지원종료의 결정적인 이유로 재기된 암호화폐 유통량에 대해서도 회원사 대부분은 위믹스의 유통계획서를 공식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실제 유통량과 유통계획서를 대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믹스가 유통량 문제에 대해 소명을 했음에도 곧바로 거래지원종료결정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닥사와 회원사들은 소비자들의 손해를 예방하고자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처럼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거래지원종료는 오히려 위믹스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해온은 위믹스의 거래지원종료 결정의 주요원인은 '암호화폐의 유통계획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해온 측은 "닥사가 거래지원종료결정은 닥사가 아니고 회원사가 각자의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으나 회원사들은 유통계획서 조차 없으면서도 실제 유통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닥사가 지난 10월1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도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거래지원종료를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위믹스 측은 지난달 28일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무법인 해온은 소비자 314명과 함께 1일 이 사건에 보조 참가했다"며 "이와 관련 2천800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확보된 상황이어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에 참가하는 소비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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