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는 정부로 부터 받는 유가보조금을 1년간 받지 못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은 법 개정이 우선 돼야 하는 조치로 국회 원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운송거부 화물차주에 대한 처벌 방침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정부에 따르면 운송거부 행위에 대해 사법적·행정적 대응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유가보조금은 차량의 종류, 사용한 기름의 양에 따라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대형화물차를 운행해서 한 달에 4천L(리터)의 경유를 사용한다면 월 70만∼80만원 남짓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과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금을 중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6년 대법원이 해당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결된 이후 삭제됐다.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만큼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운송거부 차주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면제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집단운송거부 10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를 비롯한 업종에서 총 3조 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해 물류 차질에 최대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 이상 일반용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조차 외 곡물·사료운반차까지 자가용 유상운송 대상에 포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군 차량을 최대한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도 115대에서 더 늘린다.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쳐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식 운송방해 및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한 기동 단속팀도 운영한다.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재추진하고,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운송사→운수종사자 연락체계를 적극 활용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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