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가맹점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가맹본부가 이를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유통학회‧한국프랜차이즈학회‧한국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연 학술 심포지엄 축사에서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필수품목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 2022.09.19 dream78@newspim.com |
한 위원장은 또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실태를 점검해 구입강제행위를 엄격히 규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외식업종에서 불필요한 공산품의 필수품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기존의 외식업계 자율규약 등 연성규범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정책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하게 지정하지 않도록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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