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유성구는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이달 22일까지 5만3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성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위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현황과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계획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개별토지에 대한 인·허가 내역에 따라 현장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 유성구청 전경 [사진=대전 유성구] 2022.12.05 jongwon3454@newspim.com |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 비교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렵, 유성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28일에 결정·공시된다.
또 구는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의견제출 후 같은달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토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구민의 재산권과 연관되는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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