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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핵심기술 인력, 중국 방문시 허가 받아야"

기사등록 : 2022-12-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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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대만 정부가 투자한 핵심 기술 분야 종사자는 앞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 대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일 대만 중앙통신사는 대만 내정부(내무부)가 현재 '대만지역 공무원 및 특정신분 인력의 대륙지역 출입 허가 방법(이하 방법)'을 개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핵심 기술 업무 인력이 대륙 지역을 출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며, 내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3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방법' 개정과 관련 내정부는 "공무원 및 특정신분 인력 관리 메커니즘을 완비하기 위해 방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국가 핵심 기술 업무 관련 인원이 방법에 언급된 특정신분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 핵심 기술 업무 종사 인력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경우는 대륙 지역에 호적을 둔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을 방문할 경우, 자신을 고용한 단체나 기관의 회의나 기업 관련 활동에 참석할 경우에만 국한된다.

대만 TSMC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대만지역 및 대륙지역 인민관계조례(양안 인민관계조례, 이하 조례)'에 의거해 제정됐다. 해당 조례 제9조에는 ▲국방외교·과학기술·안보 관련 정부기관의 위탁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은 개인 및 단체 ▲정부의 위탁 및 지원이 종료됐거나 이직 후 3년 미만인 자가 중국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내정부와 국가안보국·법무부·대륙위원회 등 기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조례 개정 당시 대만 내정부는 중국이 투자한 기업들이 홍콩이나 다른 나라가 투자한 기업으로 위장해 대만 인재 및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만은 최근 잇따라 산업 및 핵심 기술 인재 관련 법을 손보고 있다.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대만 신주 과학단지 연구개발(R&D) 인력을 영입하는 등 대만 첨단산업 기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지난 9월 중요산업 영업 비밀 및 국가 핵심 기밀을 유출할 시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사건 재판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그보다 앞선 2월에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 핵심 기술을 넘길 시 최고 징역 12년에 처하는 '국가안전법 개정안'이 대만 의회를 통과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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