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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행권, 서민·취약차주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사등록 : 2022-1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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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협의
신용등급 하위 30%·KCB 7등급 이하 대상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당정이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수요가 높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6일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에 제시했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최준우 주택금용공사 사장 등이 자리한다.

당정이 결정한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적용 차주 등이고, 최종 적용대상 등은 각 은행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외에도 일부 은행이 대출금의 10% 이내, 잔존만기 3개월 이내(現1개월), 금리 7% 이상 주담대‧전세대출 상환시 면제(2년 경과 시) 등을 추가 제시했다.

적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1년이다. 5대 은행의 수수료 면제액은 연간 최대 6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고, 면제(인하) 효과, 각 은행 상황(고객 요구 등)을 고려해 시행 이후에도 면제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보완할 방침이다.

국회 발표 이후 은행권이 자율적으로(담합 이슈 등 고려)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은행연합회에서 12월 중 발표함으로써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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