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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지급"

기사등록 : 2022-12-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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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결혼 후 소송 끝에 34년만 이혼
노소영, 최태원 SK(주) 지분 42% 요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 만에 법적으로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라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2022.12.05 shl22@newspim.com

최 회장은 1988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듬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들의 소송은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이혼 맞소송(반소) 및 3억원 상당의 위자료, 1조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약 42.29%(650만주)를 요구했고 액수는 전날 종가 기준 1조3700억여원에 달한다.

노 관장은 소송 도중 최 회장이 SK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올해 2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 중 350만주에 대해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양도 등 처분을 금지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상속·증여 받은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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