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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대장동' 진상규명 속도…野, 공수처에 호소 왜?

기사등록 : 2022-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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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부장검사 이어 감사원장 고발…공수처 역할 강조
민주, 공수처 출범 강행 후 사실상 방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등 현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야권은 연일 현 정부의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 등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시선을 검찰에 대한 견제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현재 공수처 구조상 검찰을 견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공수처 출범을 강행한 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이후에도 사실상 이를 방치한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범계, 김영배, 전해철, 김병주, 정태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 검찰, '文정부·이재명' 수사서 연전연승…'반발' 명분 부족한 野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지난 4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최근 공수처의 업무와 수사 과정을 보면 개탄스럽다며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 정부 인사와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자 검찰에 대한 견제를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의 공수처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앞서 대장동 수사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압박에도 검찰은 수사를 강행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핵심인물들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단 한 차례 정 실장의 체포영장만 기각당했을 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 영장은 모두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기각도 정 실장이 검찰 소환에 응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는 혐의 소명이 기본이고, 압수수색 중에도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며 "검찰이 최근 주요 사건들에서 모두 영장을 발부받고 있는 것은 최소 구속이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검찰의 계속되는 '연전연승'에 명분이 부족한 민주당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 공세를 퍼부으며 강하게 반발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일각에선 수사에 과도하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 출범 후 방치된 공수처…법조계 "이제 와 역할 강조는 어불성설"

조여오는 검찰의 압박에 민주당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공수처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대표 결과물 중 하나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탄생했다. 지난해에는 다수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도 했다.

문제는 공수처가 현 야권의 숙원이었음에도 부실한 구조를 안고 탄생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민주당에서도 버려지다시피 한 공수처 입장에서 정권이 바뀐 현재 굳이 현 정부와 척질 필요가 없기도 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력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수처라는 기관은 대통령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인원 부족에 사건까지 몰린 공수처가 다른 사건을 미뤄두고 민주당을 도와 현 정부와 반목할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기관이다. 또 공수처법 자체도 수사·기소 가능 대상이 불균형하다는 문제가 있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줄곧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 이후 국회 의석의 과반 이상을 가진 민주당은 그동안 공수처를 사실상 방치했다. 정권 교체가 확정된 이후 단 한 달 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과시키며 자신들의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은 것과는 현격한 차이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현재 공수처가 특정 사건 수사는 몰라도 출범 당시 기대했던 검찰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수처에 수사와 견제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공수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전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수준인데 전혀 손보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인다"며 "그동안 방치하다가 인제 와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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