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는 2023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12월 5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자치구별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등 어르신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일자리 6만9900개를 마련했으며 총 26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내년도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특징은 베이비 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 양상을 반영해 사회 경험과 경력을 활용 가능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000여개 확대했다는 점이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일하고 월 최대 71만원 급여(주휴수당 포함)를 받는 일자리로, 돌봄·복지 시설 등에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 가능하며, 총 8402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매출이 늘어나면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시장형 일자리도 늘렸다. 카페 운영, 소규모 공산품·식품 제조, 지하철 택배 등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2022년보다 1200개 확대하여 총 6049개의 시장형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는 공익활동형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이 마련되어 있다. 총 5만3249개의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정부 예산안과 서울시 예산안이 심의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월 30시간 활동하고 27만원의 활동비를 수령하게 된다.
2023년 참여자 모집은 자치구 별로 12월 5일부터 2~3주간 진행 중이다. 모집 기간이 끝나더라도, 대기 신청을 하거나, 차후에 추가 모집이 공고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어르신일자리 담당 부서 또는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주지와 가까운 수행기관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참여자격은 사업 유형 별로 다르며,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 인구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자리는 노후 소득 보전뿐 아니라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 정신적·신체적 건강 유지, 공익활동 증진 등 사회 공동체 전반을 이롭게 한다"며 "서울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령사회를 위해 다양한 어르신일자리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