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사가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해 동명이인의 형이 확정됐다면 기존 판결은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김모 씨 사건 관련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인용해 원판결을 파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2008년 10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A씨(1980년생) 대신 동명이인인 김씨(1961년생)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했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그대로 발령했고, 이는 다음 해 1월 확정됐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248조는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법원은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자에게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공소기각을 판결해, 당사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형소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이 상당하나,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됐다면 이는 형소법 제44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규정한 형소법 제441조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총장이 해당 사건 심판의 법령 위반을 발견했을 때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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