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노동조합 파괴 공작 행위와 관련해 국가가 노조들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 소속 공무원들이 노조 가입·탈퇴를 종용하고 언론을 이용해 노조를 비방한 행위는 노조의 단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노조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위자료로 민주노총에 1억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7000만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5000만원, 전국금속노동조합에 3000만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100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또 KT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해고된 조태욱 씨에 대해 "국정원의 노조위원장 선출방해는 노조 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다른 KT 노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KT 경영진이 노조 탈퇴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들은 "국정원 내부 감찰 결과 이명박 정부는 노조 파괴 공작의 일환으로 KT 노조, 서울지하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전교조를 비방하는 보수 단체 지원 등을 강행했다"며 2018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하태승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대해 "위자료 액수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노조 파괴 행위를 불법이라고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