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납품단가연동제)을 재석 217명 중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납품대금이 대통령령에 따른 소액이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적용된다. 다만 약정서 기재 의무화 조항 시행은 공포 9개월 경과 시점부터다.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사업이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적용 업종과 연동 수준 등을 의견 차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후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