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가기술자격시험인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에서 운영 기관의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험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기사 검정관리·운영 규정 중 총괄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시험 관련 오류 발생 시 수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2020.07.21 kilroy023@newspim.com |
해당 개정안에는 '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총괄위원회는 운영 기관의 과실로 시험 관련 오류 발생 시 수험자에게 차기 응시료 면제를 비롯한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감사가 이뤄진 후 한 달여 만이다.
허은아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시험의 잦은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수험생들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시험 오류 보상 방안과 자격시험 운영 개선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허 의원은 "해당 시험의 응시자 80%가 청년이다. 앞으로도 언제나 청년의 편에서 진짜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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