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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합의…법인세·금투세는 원내대표 추가 협상

기사등록 : 2022-12-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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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다주택자 기준도 6억원→9억원 상향키로
野, '법인세 인하'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 완강
정부여당, 野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 불수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액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인세 인하·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대해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여야 (기재위) 간사들 간에 종부세의 1가구 1주택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종부세 폭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이 기존의 '상향 불가' 방침에서 물러나 정부의 종부세 세제개편안을 일부 받아들인 것.

민주당 측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그동안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는 데는 중과체계를 유지했는데 그걸 빼줬다"며 "서울도 조정지역대상인데 2주택자 중과체계가 빠져서 일반 단일체계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과세 폐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그랬더니 (정부여당이) 2시간만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며 "전형적인 부자 정당이 하는 이야기 아니겠느냐. 국민의힘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겠단 건가 새삼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민주당의 '초부자감세 저지' 기조가 여전히 완강해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안에서 이 25% 대상자는 매년 영업이익 3000억원이상 나는 법인에 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절개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여당은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고 했고 저희는 100여개 초대기업 감세 반대로 25%이하는 받지 못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금투세 2년 유예'의 경우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안한 증권거래세 인하·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정부여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 상향 기준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에 동의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여당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데에만 관심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정부여당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시키는 데에만 관심"이라며 "말 그대로 부자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 부분을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다른 쟁점이었던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선 "고용유지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연부연납 비중을 늘려줬다"며 "기재위에서 상당하게 협의했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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