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들고 집회에 참가한 34명 전원이 고발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뗄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화물연대 참석자들이 화물차 번호판을 들고 있다. 2022.12.07 pangbin@newspim.com |
국토부는 지난 5~8일 집회에 참석한 정부세종청사 앞, 국회의사당 인근, 서울 종로구 SK에너지 앞,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성명 불상자 34명을 확인해 조치했다. 자동차번호판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동차번호판 위·변조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회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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