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이재명 향한 대장동 수사 '길'...사업 최종권자에 쏠린 '눈'

기사등록 : 2022-12-12 12:4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김용 이어 정진상까지 구속기소...檢 "제기된 의혹 전반 수사"
"공소사실 입증에 충분한 증거는 확보"
정진상 측 "남욱 진술로 기소...수긍 못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되면서 대장동 사업 특혜의혹과 대선자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 길목에서 이 대표를 향한 시선도 더욱 무거워지는 분위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정 전 실장 구속기소와 함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정 전 실장 공소장에서 이 대표의 공모여부를 직접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조사대상이나 일정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기된 의혹 전반적으로 수사 진행할 것"이라면서 "공소사실 입증에 충분한 증거는 확보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권이 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적시했다. 대장동 사업 의혹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소장에도 이번 사건의 취지를 최고 지방자치 권력자의 최측근이 민간업자와 함께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범죄인 것으로 규정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서도 대장동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놓고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재판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내세웠던 공약 이행을 위해 조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욱 변호사는 재판에서 "유동규,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으로 1공단 공원화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는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가면 된다고 말했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이재명 시장의 의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 대표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동규가 중간에서 저희 입장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이재명 시장이 원하는대로 사업이 됐고 나중에 지분까지 갖고가지 않았냐"면서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한게 아니라 끌려가면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서도 자금이 실제 이 대표에게 들어갔는지, 이 대표의 의도에 따라 쓰였는지도 수사에 초점에 맞춰지는 모양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고,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는 향후 수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대표가 사업 추진에서 윗선이었는지 여부와 함께 수익이 불법 대선자금 등으로 이 대표의 의사에 따라 쓰였는지를 밝히는게 관건으로 본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뇌물 범죄의 특성상 실제 뇌물을 받았는지나 어떻게 쓰였는지 등을 밝히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기존 검찰의 수사결론과 배치되고 유동규의 바뀐 진술과 남욱의 전문진술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라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