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2-12 13:52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등의 사건을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도 형사합의23부에 배당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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